[족보 상식-31] 친척(親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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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2-05-11 14:49 조회5,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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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상식-31] 친척(親戚)
친척(親戚)이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척 관계를 형성한다. 친척은 내척(內戚), 외척(外戚), 인척(姻戚) 등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직·간접적인 모든 인간관계나 집단을 총칭한다. 이에 비해, 친족은 친척(親戚)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나, 친족(親族)은 법률상의 용어이고, 그 범위가 가까운 관계로 한정되어 있다.
친척을 더 나누어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의 친가(親家)를 말하는 내척(內戚), 어머니 쪽의 외가(外家)를 지칭하는 외척(外戚)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혼인을 하면 아내 쪽의 처가(妻家) 또는 남편 쪽의 시가(媤家)가 추가되는데, 이를 ‘인척(姻戚)’이라 한다.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친인척(親姻戚)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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