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상식-9 ] 족보에 등재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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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2-03-25 09:15 조회6,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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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상식-9 ]

족보에 등재하는 범위

 

족보애는 당연히 자손과 배우자(며느리)가 등재된다.

사위와 외손까지는 당연히 기록한다.

 

며느리의 경우는 4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외조부)를 등재하고, 

사위는 아버지까지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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