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상식-6] 사조(四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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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2-03-22 16:05 조회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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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상식-6] 사조(四祖) 

 

족보에서 남자 종친의 배우자를 표기할 때 

배우자의 사조(四祖)를 표기한다.

 

이 때 사조(四祖)는 배우자의 아버지(父) 할아버지(祖),

증조(曾祖) 그리고 외조(外祖)를 표기한다. 

이 때 외조는 본관(本貫)과 성(姓), 이름을 기록한다.

고조(高祖)가 기록될 것 같지만, 외조를 기록하므로 해서

족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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