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는 모든 자녀가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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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위 작성일17-09-21 10:06 조회13,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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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에는 남자만 등재한 가족도 있습니다.

  => 이제는 모든 종친자료를​ 인터넷족보에 등재합니다.

2.과거에는 시집간 여자​는 남편이름과 자녀 이름만 존재하고 본인은 안나옵니다.

  => 이제는 시집간 여자 종친의 이름으로 배우자(夫)와 자녀이름으로 수정표기합니다.​

3.과거에는 족보편찬 당시에 등재비와 수단(신청서)을 미제출하는 경우는 등재를 하지 않습니다. ​

  =>​ 이제는 과거에 한번이라도 족보에 등재한 경우라면 등재가 됩니다.

4.과거 족보는 한 번 발간되면 본인 보유 책자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이제는 수정 희망 내용을 알려주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는 보기권한은

부안김씨종친이며 등록이 확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인터넷족보는 등재신청권한은

본인과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소 자체의 심사기준에 따라 등재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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