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상식-7] 족보의 판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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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2-03-23 11:29 조회6,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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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상식-7] 족보의 판권에 대해

 

전총적인 책족보는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보, 문헌 그리고 자손록입니다.

 

화보는 지적재산권이 적용됩니다.

문헌과 자손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헌은 대개 비문이나 서적에 나와있는 것으로

고유한 창작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손록도 창작이 아니고 편집만 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과 자손록을 복사할 경우에 출처는 밝혀야 상도의라고 하겠습니다.

 

부안김씨무술보도 그래서 판권을 사진부분에 대해서

연구소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copyright가 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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