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자족보 열람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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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6-04-16 08:4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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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람이 가능할런지요? > >

통화드린대로 열람권한 드렸습니다!!! 

가. 새로운 인원 등재하려면(본인이 기혼자라면), 

    1. 기혼자는 배우자 명의(부안김시가 아닌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2. 자신의 부친 명의 제적등본, 선대로 올라가면서 전호주, 전전호주 명의 제적등본을 

      발급해 보내주시면 기존 족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 미혼자라면 모친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앞2번 항목 준비할 수 있다면 좋죠!

다. 손자가 있다면 

    1. 본인의 제적등본과 

    2. 기혼 자녀의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필요(기혼자만)

    3. 가-2 항목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김형선 소장 010-794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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