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용인] 김은경 종친님 상담반은대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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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5-07-07 00:05 조회1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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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제적부 1부,

이하 혼인한 자손들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1부

준비하셔서 팩스 이메일 우편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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