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상식-9 ] 족보에 등재하는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동보소 작성일22-03-25 09:15 조회6,20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족보 상식-9 ]족보에 등재하는 범위 족보애는 당연히 자손과 배우자(며느리)가 등재된다.사위와 외손까지는 당연히 기록한다. 며느리의 경우는 4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외조부)를 등재하고, 사위는 아버지까지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