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및 무술보 등재비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7-03-12 21:18 조회10,192회 댓글0건

본문

 
기존 파보에 등재되신 분의 수정 : 5천원/인
기존 파보등재자의 신규 출생 등재자 : 1만원/인
누보자(족보에 선대부터 누락되었다가 등재하는 분) : 협의

농협 351-0924-1558-83 (예금주 : 부안김씨족보 무술보편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