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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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위 작성일17-10-03 09:35 조회29,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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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이곳 연구소와

지난 2016년 8월 17일 창립된 "부안김씨족보 무술보편찬위원회"는

부안김씨족보를​ 발간 추진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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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과거 대종회에 수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현황을 설명했지만

대종회 특정인사의 알 수없는 매도와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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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종회장님들과 종중 임원들께서 ​편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수용하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연구소와 무술보편찬위는 12만여 건의 종친자료를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발간된 우리 보첩을 한권 한권 계산한다면 약200여권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중 100여권 이상의 보첩을 보유하고 연구하며

대동보에 가장 가깝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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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발간은 부안김씨에서 참 어려운 단어인가 봅니다.

대동보는 모든 파종회에서 합의하고 ​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 파라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동보는 편찬발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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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부안김씨대종회에서 추진하는 ​대동보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안김씨는 소윤공파 종친이 전체의 약15%를  차지합니다.

군사공파 종친의 인구는 전체의 ​약72~75% 정도를 차지합니다.

​소감공파는 8~9%, 시승공파와 좌승지공파는 각각 2%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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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최소한 제가 속해 있는 군사공파(저는 운영이사로 있음)는

금번​ 대동보 발간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년초에 대동보 관련한 질문에서 대종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를 선정해 보낸적도 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군사공파 도유사가 주재한 

군사공파 총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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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군사공파에서는 참여한다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공파 하부에 있는 5개 파(시직, 승지, 지평, 사직, 직장공파)에서는 ​개별적으로

요청을 접수하고 파종회에서 의결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직공파와 직장​공파는 파종회에서 금번 대동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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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대동보를 발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종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참가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무술보편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연구소의 10여년 노력과 결실을 이어받아

과거 1584년 발간된 책자명을 이어받아 "부안김씨족보(무술보)"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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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술보는 자손록은 95% 이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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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족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집니다.

1. 족보 참여 통문을 발송한다.

2. 통문을 받은 이 중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참여신청을 하는 사람만 족보에 등재됩니다.

3. 족보발간​ 이후 족보를 배포하면 편찬위는 해산(책임과 의무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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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과거 족보에는 등재자가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이번 무술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집니다.

1. 인터넷족보를 위주로 하며, 책자 족보도 함께 발간합니다.​

2. 과거 보첩에 한 번이라도 등재되었던 모든 자료를 등재합니다.

3. 새로운 신청자(신규 탄생자, 누보자)의 신청접수를 받아​ 검증하여 등재한다.

4. ​족보발간​ 이후 족보를 배포하고 나서도 편찬위(연구소)는 계속 유지

​

종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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