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가능(2013.3.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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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3-03-18 11:39 조회14,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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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당 1천원(무인발급기 500원)의 비용이 소요되던 기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가지셔야 이용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도 정부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비스 사이트 : efamily.scourt.go.kr
 
- 서비스 개시일 : 2013.3.4(월)~
 
- 서비스 시  간 : 8시-20시(월-금), 8시-14시(토)
 
- 서비스 범  위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 : 제적등본, 제적초본
 
- 이용  문의 : 1899-2732 (9-18시, 월-금)
 
<자주 묻는 질문>
1.발급권한 : 자신과 직계 존속의 대상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혼인한 자녀 포함)
        따라서 혼인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부모가 일괄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등록내용은 발급받을 수 없다
2.발급방법에 따라 발급비용은 차등된다.(사무소-건당 천원, 무인발급기-500원, 인터넷-무료)
3.호적법이 2007.5.17(법률 제8435호)로 폐기되었다. 과거에 살아있는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호적등본과 돌아가신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제적등본이 모두 '제적등본'으로 발급되고 있다.
 
                                               부안김씨 족보연구소
[이 게시물은 편찬위원장님에 의해 2013-06-15 08:09:14 새로운 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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