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가능(2013.3.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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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3-03-18 11:39 조회14,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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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당 1천원(무인발급기 500원)의 비용이 소요되던 기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가지셔야 이용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도 정부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비스 사이트 : efamily.scourt.go.kr
- 서비스 개시일 : 2013.3.4(월)~
- 서비스 시 간 : 8시-20시(월-금), 8시-14시(토)
- 서비스 범 위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 :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부 : 제적등본, 제적초본
- 이용 문의 : 1899-2732 (9-18시, 월-금)
<자주 묻는 질문>
1.발급권한 : 자신과 직계 존속의 대상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혼인한 자녀 포함)
따라서 혼인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부모가 일괄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등록내용은 발급받을 수 없다
2.발급방법에 따라 발급비용은 차등된다.(사무소-건당 천원, 무인발급기-500원, 인터넷-무료)
3.호적법이 2007.5.17(법률 제8435호)로 폐기되었다. 과거에 살아있는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호적등본과 돌아가신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제적등본이 모두 '제적등본'으로 발급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부모가 일괄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등록내용은 발급받을 수 없다
2.발급방법에 따라 발급비용은 차등된다.(사무소-건당 천원, 무인발급기-500원, 인터넷-무료)
3.호적법이 2007.5.17(법률 제8435호)로 폐기되었다. 과거에 살아있는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호적등본과 돌아가신 호주를 기준으로 발급받던 제적등본이 모두 '제적등본'으로 발급되고 있다.
부안김씨 족보연구소
[이 게시물은 편찬위원장님에 의해 2013-06-15 08:09:14 새로운 소식에서 이동 됨]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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