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 등재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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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6-01-03 21:13 조회12,7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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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상님들께 본인과 자손을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생아나 고아, 서자 등은 족보에 올리지 못합니다.

셋째,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족보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부안김씨의 족보는 왕손가의 족보라할 수 있습니다.

       선원(璿源,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집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종친(宗親, 1.한일가로서 유복친 안에는 들지 아니하는 일가붙이. 2. 임금의

      친족.)이라는 명친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모두 사용하지만

      엄밀하게는 왕족에게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다섯째, 원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등재할 수 없다. 선계가 명확히 확인된 종친만 등재가 가능하다. 모 종친회의 경우를 보면 흔히 돈을 싸들고 가서 족보에 등재시켜달라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지만 해당 종친회에서는 불허하고 있다. 대부분 근래에 종친이라고 주장하는 타성이라는 강한 의구심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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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편찬실님의 댓글

족보편찬실 작성일

족보에 등재할 수 있다는 자격과 종친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