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및 무술보 등재비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7-03-12 21:18 조회14,89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기존 파보에 등재되신 분의 수정 : 5천원/인 기존 파보등재자의 신규 출생 등재자 : 1만원/인 누보자(족보에 선대부터 누락되었다가 등재하는 분) : 협의농협 351-0924-1558-83 (예금주 : 부안김씨족보 무술보편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