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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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위 작성일17-10-03 09:35 조회14,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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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이곳 연구소와

지난 2016년 8월 17일 창립된 "부안김씨족보 무술보편찬위원회"는

부안김씨족보를​ 발간 추진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과거 대종회에 수차례에 걸쳐 연구소의 ​현황을 설명했지만

대종회 특정인사의 알 수없는 매도와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직대종회장님들과 종중 임원들께서 ​편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수용하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연구소와 무술보편찬위는 12만여 건의 종친자료를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발간된 우리 보첩을 한권 한권 계산한다면 약200여권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 중 100여권 이상의 보첩을 보유하고 연구하며

대동보에 가장 가깝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동​보발간은 부안김씨에서 참 어려운 단어인가 봅니다.

대동보는 모든 파종회에서 합의하고 ​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 파라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동보는 편찬발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부안김씨대종회에서 추진하는 ​대동보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안김씨는 소윤공파 종친이 전체의 약15%를  차지합니다.

군사공파 종친의 인구는 전체의 ​약72~75% 정도를 차지합니다.

​소감공파는 8~9%, 시승공파와 좌승지공파는 각각 2%를 차지합니다.

이중 최소한 제가 속해 있는 군사공파(저는 운영이사로 있음)는

금번​ 대동보 발간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년초에 대동보 관련한 질문에서 대종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를 선정해 보낸적도 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군사공파 도유사가 주재한 

군사공파 총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사공파에서는 참여한다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공파 하부에 있는 5개 파(시직, 승지, 지평, 사직, 직장공파)에서는 ​개별적으로

요청을 접수하고 파종회에서 의결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직공파와 직장​공파는 파종회에서 금번 대동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동보를 발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종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참가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무술보편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연구소의 10여년 노력과 결실을 이어받아

과거 1584년 발간된 책자명을 이어받아 "부안김씨족보(무술보)"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술보는 자손록은 95% 이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족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집니다.

1. 족보 참여 통문을 발송한다.

2. 통문을 받은 이 중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참여신청을 하는 사람만 족보에 등재됩니다.

3. 족보발간​ 이후 족보를 배포하면 편찬위는 해산(책임과 의무도 소멸)

그렇기에 과거 족보에는 등재자가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이번 무술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집니다.

1. 인터넷족보를 위주로 하며, 책자 족보도 함께 발간합니다.​

2. 과거 보첩에 한 번이라도 등재되었던 모든 자료를 등재합니다.

3. 새로운 신청자(신규 탄생자, 누보자)의 신청접수를 받아​ 검증하여 등재한다.

4. ​족보발간​ 이후 족보를 배포하고 나서도 편찬위(연구소)는 계속 유지

종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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