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3대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동보편찬위 작성일21-12-18 11:53 조회3,478회 댓글0건

본문



1.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장학금으로만 지출가능합니다. 

    -운영자금 등 어던한 경비도 출연받은 장학기금에서 지출불가

2. 부안김씨종친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안김씨대동보에 장상 등록한 종친만 대상입니다.

3. 영속적으로 매년 2월에 지급합니다.

    - 소액이라도 1명이라도 매년 지급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