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등재비를 어떤 기준이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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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족보편찬실 작성일12-11-02 18:13 조회9,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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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족보를 제작하게 되면 수단비(등재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거출하게 됩니다.
관(冠), 동(童)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관(冠)은 성인을 말합니다.
동(童)은 미성년자와 여자종친은 포함해서 말합니다.
대개는 그 때 만들어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합니다.
관(冠)은 2-5만원, 동(童)은 1-2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책을 제작하기 위해 보책값의 일부를 미리 받습니다.
예상가의 30~50%를 먼저 받습니다.
 
등재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수단불입(收單不入)' 혹은 '단불입(單不入)'으로
처리하는데 윗선조로 4-5대를 올라가서 이하를 모두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그러운 경우는 해당인부터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든지 편찬위원회의 편찬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부안김씨 인터넷족보는 현재까지 나온 최근의 보첩내용을 기준으로 모든
종친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단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방주(생년등의
경력)를 기재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방주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름자만 등록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름은 무료로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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